사이트 내에서 회원님(혹은 회원님이 소속된 단체)의 신용/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게시물을 발견하셨을 경우,
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게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1. 잡플래닛에서 기업을 검색하여 게시물이 위치한 기업페이지로 이동
2. 게시물 오른쪽 하단 "신고하기" 클릭
3. 권리침해 유형에 따라 신고사유 선택 후 녹색 '신고' 혹은 '추가정보 입력'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
4. 나타난 다음 화면에서 게시 중단 요청 사유를 작성해주세요. "어떤 내용 때문에" 접수하시는 건지 / 해당 내용이 "어떤 문제가 있는지"
>> (예: 야근 수당이 없다고 게시물 내에 기재되어 있는데, 실제로는 야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)
5. 게시물로 인한 피해 주체가 단체면 "기업 및 단체" , 피해 주체가 개인이면 "개인" 선택
6. 접수자 본인과 피해 주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곳입니다. 단체의 대표자면 "대표자" / 피해 개인 본인이면 "본인" / 피해주체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"대리인"
>>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의거,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사유로 하는 게시 중단 신청은 피해 당사자(혹은 그 대리인)가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.
<유의사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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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사유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리뷰가 비공개 조치될 사유를 발견되지 못하면, 접수한 신고는 반려되며 재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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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전화 / 이메일 / 채팅상담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 홈페이지 내 접수해주시면 담당부서에 통일된 형식으로 전달되므로 더욱 원활하게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