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안내는 정보통신망법(약칭)에 따른 피해소명이 접수되어 게시물이 차단된 경우 표시하는 메시지 입니다.
▼커버 메세지
권리침해 게시물 차단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, 2021-08월 부터 처리 결과를 안내문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.
이 안내문은 차단된 게시물의 작성자가 게시물 내용을 삭제할 경우 사라지게 됩니다.
또한, 유관 법령에 따르면 게시판에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가 차단사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,
게시차단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는 강제적으로 삭제하기가 어려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.
(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.
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)
